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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초이스

건강보험료 1인당 135만원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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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초이스 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비가 제법 많이왔는데 피해는 없으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1인당 135만원 돌려받으세요!!! 글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여 명이 해당이 됩니다. 전체 환급 금액은 2조 원이 조금 넘고 1인당 평균적으로 135만원을 돌려주니 오늘의 글을 유심히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청이라고 소개해 드리잖아요. 이유는 소득 기준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 중에서 약

90%에 해당하는 148만여 명은 자동 환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인정받고 있고 IT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올해에 환급 대상자가 아니라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건강보험료 1인당 135만원 돌려받으세요!!! 내용 잘 염두에 두셨다가 병원비 걱정 이라든지 불필요한 개인 보험 가입등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도인지 글을 읽으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유튜브 인초이스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입니다. 즉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여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음번에 계산을 해서 그 초과 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해 주고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가입해 두신 개인 보험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에 유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본인 부담 상한제도, 산정특례 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 복지 의료비 지원등 나라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으므로 보험 가입도 안 했는데 갑작스래 경제적인 위기에 병원비 부담까지 가중된다면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평소에 건강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건강보험 기금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 병실 등 본인 부담금은 제외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최근 5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조회도 해 보신분들이 있을겁니다. 소득 분위가 1에서 10분위로 나뉘고 1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납부하는 분들이고 10분위에 드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시는 분들 입니다. 신청 방법은 8월 23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하고 신청서를 받으시면 전화 팩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보험료 1인당 135만원 돌려받으세요!!! 내용 꼭 기억 하셨다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yeejun1412.tistory.com/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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