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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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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3·1 혁명 후 일본의 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는 대표 핵심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낀 애국지사들은 각처에서 하나둘 국제 도시 상해로 모여들었다. 미국,중국,러시아 등지에서 나라를 찾으려고 망명 생활을 하던 이동녕 등은, 1919년 4월 10일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기로 합의하여, 프랑스 조계 보창로에 임시사무소를 두고, 김신부로 22호에서 먼저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다. 

 

 

이 의정원에 각도대의원 29명이 회합하여 10개조로 된 임시헌장을 채택, 발표하고, 13일쯤 선포하였다. 이어 17일에는 임시정부 부서를 발표했다. 그 외에도 임시정부는 국내외에 6~8개가 설립될 찰나에 있었다. 

 

당시의 각료로는 임시 의정원 의장에 이동녕, 국무총리에 이승만,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법무총장에 이시영, 재무총장에 최재형, 군무총장에 이동휘, 교통총장에 문창범 등이었다. 

 

그러나 9월11일 임시헌법 전문과 8장 58조에 달하는 제1차 개헌인 대통령제 헌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내각을 개편하고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 내무총장에 이동녕 등이 취임하게 된다. 

 

임시정부는 출범 초부터 재정의 곤란과 사상적인 대립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성공하여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노동 정부가 탄생하였다. 그 영향으로 우리 임시정부안에도 공산주의 일파와 민족주의 일파가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산계는 자금 횡령, 이념 혼선 등으로 인해 척결되고 민족계가 시종 인도해 나갔다. 

 

임시정부가 추진한 주요 활동은 국내의 무장 활동과 사상적 투쟁이었다. 임시정부 교통부 안에 지부를 두고, 전국 각 군에 1개의 교통국을 두며, 1개면에 1개의 교통소를 신설하여 교통부 차장의 책임하에 국내와의 연락 활동을 하였다. 또 국내 각 도에 독판, 각 군에 군감, 각 면에 사감을 두어 지방 세포 조직에 힘써 1921년에는 전국 각지에 완전한 조직을 갖게 되었다. 

 

이동녕-제1차 한일협약 이후 계몽운동을 했으며,서전서숙,신민회,신흥강습소 등을 설립하여 독립군 양성 및 교육에 힘썼다. 이후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 연통제를 두었는데 홍성익, 김인서 등이 이에 관련되었다가 체포된 일도 있었다. 그 밖에 재정,군사, 사료 편찬, 언론기관, 외교 활동 등을 각 부에서 담당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다.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8일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삼아 파리 강화회의에 나가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였다. 1919년 7월에는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만국사회당 대회에 조소앙을 보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정식으로 얻게했다. 주미 외교위원장 서재필도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벌여 미국의회에 4회에 걸쳐 한국 독립안을 상정하게 하였다. 1921년 1월에는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나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였다. 

 

1921년 10월에는 광동에 세운 손문의 호법정부에 신규식,민필호, 등 외교통을 파견하여 양국 정부가 서로 승인할 것과 중국 군관학교에 한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여 한국독립군을 양성할 것 등을 상호 제의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1920년 국무원령으로 시정 방법을 결정하였는데 그 주요 방법을 들면, 시위 운동의 적극 추진, 납세 거부, 일본 법령 거부, 임시작탄 사용, 국내외의 감사대 조직, 각 종교 단체에 대하여 침투 공작을 적극화하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무력적인 독립투쟁 방법의 채택을 의미하였다. 

 

1925년 의정원의 결정으로 대통령제가 폐지되고, 이승만이 탄핵당해 대통령직에서 면직당하였다. 제2대 대통령에 박은식이 취임하여 이동녕 대행 체제가 정비되었다. 이어 또다시 제 2차 개헌에 따라 국무령제를 택하고 뒤에 김구가 국무령이 되었다. 그뒤 제 3차 개헌 국무위원제와 제4차 개헌에서 주석제로 주석에 김구, 제5차 개헌을 통해 1944년에 주석 외에 부주석에 김규식이 임명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11월에는 임시정부의 주요 간부가 환국했으나, 국내 사정의 혼란으로 임시정부의 정책은 즉각 계승하지 못하였다.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이어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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