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무효 을사조약
러시아,미국,영국 등 강대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백권을 승인받은 일본은 일진회 등 친일단체를 조직 포섭하여 을사 조약의 필요성을 여론화였다. 한편 이 조약의 체결을 위해 이토를 한국에 파견하였다. 이들 일행은 군대로 궁궐을 포위하고,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조약에 조인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참정대신 한규설등 몇몇 대신은 완강히 조인을 거부했으나, 박제순, 이제용,이근택,이완용,권중현등 다섯 명의 대신이 조약체결에 찬성함으로써 1905년 11월 17일 을사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들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을사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외무성이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통리 지휘 한다.
2. 차후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국제적 조약이나 약속도 할 수 없다.
3. 한국 황제 밑에 1명의 통감을 두어 한국의 외교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독립 국가로서의 지위를 잃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말았다. 우리 역사의 치욕이었다.
다음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이 앞장서 여론을 환기시켰고, 조약의 취소를 호소하는 상소문이 날아들었다. 연설과 시위로 조약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나, 일본군의 무력에 밀리고 말았다.
울분을 참지 못한 시종무관 민영환은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서를 써놓고 자결하였으며, 조병세도 뒤따랐다. 영국 주재 한국공사 이한응은 을사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의분을 참지 못해 먼저 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