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확인하세요~!
군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 됩니다.
★군무원 종류
-일반군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담당
행정, 군사정보 등 46개 직렬
계급구조 :1~9급
★전문군무경력관
-특정업무담당
-교관 등
-계급구조: 가군, 나군, 다군
★임기제군무원
근무처
-국방부 직할부대(정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육군,공군,해군본부 및예하부대
★임용결격사유
(신원조사 등을 통해 확인)
군무원인 사법 제10조(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방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피성년후격인 또는 피한정후경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 3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 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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